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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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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말소 취학 아동 취학 안내
작성자 매포초 등록일 09.03.16 조회수 330
주민등록말소 취학 대상 아동에 대한 취학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주민등록이 말소된 초등학교 취학대상 아동이 있으면 해당 학구내 학교장에게 거주사실을 확인
(기초생활보장번호, 전월세계약서, 거주확인인우보증서, 호적등본 등)하여 취학할 수 있습니다.

2. 주민등록이 말소된 만 5세아 및 저소득층 만 3세, 4세아가 유치원을 취학 희망하는 경우
취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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