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보건법 위반 공익침해행위 특별 신고기간 운영 안내 |
|||||
---|---|---|---|---|---|
작성자 | 조예진 | 등록일 | 15.09.17 | 조회수 | 219 |
첨부파일 | |||||
-학교보건법 위반 공익침해행위에 대해 특별 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기간: 2015. 9.11~10.10 (30일간) * 신고방법: -신고 상담 전화: 국번없이 1398 또는 110 -접수방법: 1. 방문 및 우편: 세종종합민원상담센터(정부세종청사) 충청북도교육청 감사관실 2. 인터넷: 국민권익위(www.acrc.go.kr), 청렴신문고(www. 1398acrc.go.kr), 충북교육청-열린마당-신고센터(www.cbe.go.kr) 3. 스마트폰: 부패.공익신고 모바일 앱(안드로이드용, 아이폰용) *신고대상: 학교위생정화구역 내에서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위해를 가하는 행위 및 시설 -「대기환경보전법」,「악취방지법」및「수질 및 수생태계 보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또는「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규제 기준을 초과하는 행위 및 시설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1호의 제한상영관 - 도축장, 화장장, 납골시설, 폐기물처리시설, 폐수종말처리시설, 축산폐수배출시설, 축산폐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 감염병원, 감염병격리병사, 격리소, 가축시장 - 그 밖에 학교보건법 제 6조(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에 관한 사항 「 |
이전글 | 제235차 안전점검의날 운영 국민행동요령 홍보 |
---|---|
다음글 | 제234차 안전점검의날 운영 홍보 및 국민행동요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