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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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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기초소방시설 설치 안내
작성자 이미선 등록일 16.10.06 조회수 149
첨부파일

주택 기초소방시설 설치 안내입니다

화재 시 생명과 직결되는 주택 기초소방시설 설치의무화와 관련하여

『주택 기초소방시설 설치』안내문을 공지합니다

- 주요내용

 가. 모든 주택 기초소방시설 설치 의무 : 2017년 2월 4일까지 설치

 나. 관련법령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다. 설치기준 : 가정마다 소화기는 1대 이상,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구획된 각 실마다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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