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학년도 교외체험학습 및 결석계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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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강현 | 등록일 | 19.02.28 | 조회수 | 14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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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교외체험학습 및 결석계 양식입니다.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는 담임선생님께 일주일전에 문의하시고 제출 부탁드립니다. 관련 규정
가. 매포학칙: 보호자 동의를 얻은 국내 체험학습은 횟수에 관계없이 연간 7일이내로 하고 국외 체험학습은 가급적 삼가하며 통합 30일 이내로 한다.(학칙의 교외체험학습 허용 일수는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나. 질병으로 인한 결석-결석한 날로 5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를 첨부한 결석계를 제출한다. 다만, 상습적이지 않은 2일 이내의 결석은 질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학부모 의견서, 처방전, 담임교사 확인서)가 첨부된 결석계를 5일 이내로 제출한다.
다. 코로나-19관련 추가 지침 안내 - 코로나19로 인한 감염병 위기 단계가 심각 및 경계 단계에 한해 교외체험학습 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합니다. - '가정학습'으로 1회 10일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 '가정학습' 포함 교외체험학습 최대 허용 기간 '45일'입니다. - '가정학습' 사유 신청 시 3일전에 신청하며, 학습계획을 꼭 작성하여 제출하시고, 보고서 제출시 학습 결과물을 함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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