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포초등학교 교내 CCTV 추가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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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매포초 | 등록일 | 21.02.01 | 조회수 | 3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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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포초등학교 공고 제2021-2호 『매포초등학교 교내 CCTV 추가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매포초등학교 교내(건물 외부) CCTV설치에 대한 주요내용을 사전에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본 계획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시에는 예고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설치목적 가. 외부인의 출입통제 및 각종 범죄로부터 학생 보호 나.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
2. 관련근거 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나.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시 의견 수렴) 다.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3. 설치계획 가. CCTV 추가 설치 대수: 1대(외부 1대) - 성능: 200만 화소 이상 - 촬영시간: 24시간 - 총 14대 운영 나. CCTV 설치 위치: 매포초등학교 교내(병설유치원 교사 후면) [붙임2] 다. 학교 사정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4. 행정예고 개요 가. 시 행 청: 매포초등학교 나. 공고기간: 2021. 2. 1. ~ 2021. 2. 22.(20일) 다. 의견제출: 2021. 2. 1. ~ 2021. 2. 22.(20일) 라. 공고방법: 매포초등학교 홈페이지 5.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예고기간 내에 의견제출서[붙임1]를 작성하여 방문, 우편, FAX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등 (3) 제출방법: 방문, 우편, FAX (4) 제 출 처: 매포초등학교 - 주소: 충청북도 단양군 매포읍 단양로 1929 - 전화(팩스): 043-422-6874(043-422-8177) ※ 제출기간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함. 붙임 1. 의견제출서 1부 2. CCTV 설치 운영 배치도 1부. 끝. 2021. 2. 1. 매포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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