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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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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출결 안내(결석 신고서 및 경조사 출석인정결석)
작성자 매포초 등록일 24.03.14 조회수 466
첨부파일

<2024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 따라

질병으로 인한 결석 및 경조사 출석인정 결석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그 외 기타 결석에 대한 문의는 담임선생님께 해주시면 됩니다.

 

<질병으로 인한 결석> 인 경우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

  의사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 소견서, 진료 확인서 등으로 병명,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결석 신고서와 함께 담임선생님께 제출합니다. 


다만, 상습적이지 않은 2일 이내의 결석

  질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보호자 의견서, 처방전 등) 또는

  보호자와 담임간의 전화 통화 확인 후 결석 신고서 제출 가능합니다.

  (결석 신고서는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 제출) 



<경조사 출석인정 결석>


 * 경조사 출석인정 결석 일수는 다음과 같으며, 별도의 증빙서류 없이 담임선생님 확인서로 대체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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