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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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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관련 학칙에 관한 특례 운영 계획 안내
작성자 매포초 등록일 23.09.27 조회수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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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에서 발표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가 9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부칙 제2조 관련 12월 31일까지 학생 생활 규정을 정비할 예정입니다. 고시에서 학칙으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이 학칙에 반영되지 않은 경우, 한시적으로 학칙에 관한 특례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본교에서 수립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관련 '학칙에 관한 특례 운영 계획'을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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