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포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가정통신문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관련 학칙에 관한 특례 운영 계획 안내
작성자 매포초 등록일 23.09.27 조회수 68
첨부파일

교육부에서 발표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가 9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부칙 제2조 관련 12월 31일까지 학생 생활 규정을 정비할 예정입니다. 고시에서 학칙으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이 학칙에 반영되지 않은 경우, 한시적으로 학칙에 관한 특례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본교에서 수립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관련 '학칙에 관한 특례 운영 계획'을 안내해 드립니다.  

 

이전글 2023. 온라인 중고 거래 사기 피해 예방 안내
다음글 2023. 학부모 배움길 특강 안내(10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