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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단위 현장체험학습 안내
작성자 매포초 등록일 09.03.25 조회수 200
첨부파일
♧ 가족 단위 현장 체험학습 실시에 대한 안내 ♧

1. 연간 실시 기간 : 아동 1명이 연간 6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2. 실시 방법
  ① 반드시 가족이 동행해야 합니다.
  ② 교육적 목적을 가지고 실시해야 합니다.
  ③ 친인척 집에서 기거하며 위탁학교 수업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10일 전에, 가족과 함께하는 체험학습은 3일 전에 체험학습 신청서를 작성하여 담임선생님의 확인을 받은 후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야 실시가 가능하며, 출석으로 인정합니다.
  ④ 이 때 신청 일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학교장의 허락을 받을 수 없으며, 부득이 결석으로 처리합니다.
3. 체험학습 결과처리
  ① 체험학습을 다녀온 후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만약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부득이 결석으로 처리합니다.
  ③ 결과보고서 작성시 실제 체험학습 결과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 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4. 기타 사항: 체험학습은 반드시 학교장의 허락을 받아야 운영할 수 있습니다.
※ 상기 안내 자료를 참고하시어 부주의로 인하여 귀댁의 자녀가 결석과 같은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체험학습 계획서와 보고서 양식은 첨부양식을 내려받아 사용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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