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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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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방과후학교 수강료 환불 규정 안내
작성자 오진희 등록일 18.05.10 조회수 117

 ■ 방과후학교 수강료 환불 규정 

- 전학장기입원수강 중도 포기 등으로 인한 수강료 환불은

  학교 환불  규정에 의하며, 최소 월 1회 이상 환불 시기를 정한다.

- 이미 구입한 도서 및 재료구입비는 환불하지 않는다.

구 분

환불사유 발생일

환불금액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게 된 경우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납부한 수강료를 일할 계산한 금액

이미 구입한 도서 및 재료구입비는 제외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수강개시 이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이미 구입한 도서 및 재료구입비는 제외

4(1개월) 1주 이상 수강하였을 경우

환불하지 아니함

수강료 환불 절차

환불 사유 발생 → ② 담당 교사 확인 → ③ 기안 및 결재 → ④ 행정실 확인 후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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